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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3시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위해 뒤에 줄 서있던 피해자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계산을 시도하려다 모바일뱅킹 운영 시간이 지나 계산하지 못하자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을 부탁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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