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 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A씨(40대·남)가 지난 17일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40대·여)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남편 C씨(50대·남), 딸 D씨(20대·여)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도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층간소음을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당일 낮 12시50분쯤에도 B씨 가족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 A씨를 구속했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