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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보호 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과외 학생 집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9~10살 제자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치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거나 연주 자세 교정을 위해 손을 댔고 수업 중 딴짓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 놓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보면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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