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대장동 개발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8일 화천대유가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조계 의견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합법적이란 발언과 상반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직접 분양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수익으로만 약 2350억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관련 법령과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분양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되며, 화천대유의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5항에 따라 11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화천대유는 11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는 의견을 실었다.

반면 화천대유 측은 도시개발법 26조와 시행령 56조5호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5항8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6조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므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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