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의 1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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