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한 전 여친 보복폭행 20대, 2심도 집행유예
고소당하고 1500만원 합의금 불만…2심도 징역1년6월·집유3년
"먼저 때려 폭행" 주장하다 CCTV 확인 후 "욕해 때려"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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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여친과 그의 아버지를 보복 폭행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였던 김씨와 A씨(23·여)는 2018년 7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툭하면 A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3차례 걸쳐 지난해 8월까지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 1500만원과 A씨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져, 김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김씨는 반성은커녕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것과 대학원 진학에 지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A씨 집 근처로 왔고, A씨와 마주치자 곧바로 A씨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김씨 가슴을 발로 걷어차자 김씨는 B씨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마주쳤을 때 A씨가 비명을 질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일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소 당한 후 보복 목적으로 A씨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에게 추가적 상해를 가했다"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으며, 재차 위협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A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A 집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쳤다"며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하게 됐을 뿐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줘, 김씨는 A씨가 계속해 이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는 A씨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막다른 골목길이고, CCTV 영상과 A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씨는 마주친 후 곧바로 일방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며 보복 목적 외에 다른 폭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경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우산으로 먼저 때려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다, 검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A가 욕설을 해 화가 나 떄렸다"고 말을 바꾼 점을 볼 때 김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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