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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A씨(2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9일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4월29일 폭행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7월20일 A씨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금 지급·수사 전력으로 향후 대학원 진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A씨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기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마주쳤을 당시 B씨가 소리를 질러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를 마주친 후 곧바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폭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법정 진술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법정 진술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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