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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센터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 직원을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사건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계약직으로 일하던 남성 교직원 B씨가 학교와 계약이 끝나자 B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A양은 "B씨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며 B씨 집을 찾아갔고 A양이 먼저 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양은 몇 달 동안 B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B씨가 집에 없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
그러다 A양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며 B씨는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그러자 A양은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B씨를 괴롭혔다. 이에 B씨는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A양의 연락을 피했다.
이후 A양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양은 담임교사에게 "B씨에게 성폭행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메시지 등을 보고 A씨가 B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은 성폭행을 2번 당했다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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