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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우리는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는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일이다”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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