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2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다. 부모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도 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기존과 같이 등교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서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등교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성확인서만으로도 등교할 수 있다. 전면등교는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과대·과밀학교 같은 경우 경기와 인천은 관내 학교에 시차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한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으로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 이상, 중·고교는 3분의2 이상이 등교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별 지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대부분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며 “서울은 과대·과밀학교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