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일어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피의자가 구속 전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머니투데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40대 여성 B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C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112신고를 했다. D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남성 경찰관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D씨를 4층 주거지로 옮기고 남경은 1층으로 A씨를, 여경은 주거지에 B씨와 C씨를 머물게 하고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후 D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여경이 있음에도 B씨와 C씨를 급습했다. 당시 여경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있던 A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F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얼굴과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으며 C씨도 같은 부위에 찔렸다.


A씨는 1층에 있던 경찰관이 늑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여경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쳐 갔다"면서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다른 경찰관은 따라오지 않았다"고 w주장했다.

A씨는 "혼자 올라갔더니 아내 목에서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F씨의 손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다"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F씨를 내리쳤고 기절하자 그제야 경찰관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


두 경찰관은 주민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가 F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두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조사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추가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