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에서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뀐다. 사진은 숭례문 앞에 설치된 안내판. /사진=뉴시스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19일부터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식 문서에서 기존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에 대해 지정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지만 일부에서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차후 지정될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도 알기 쉽도록 구체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경관적’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다면 바뀐 시행령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이나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처럼 자세한 설명을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