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진입한 후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 위드코로나는 집단면역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예방접종 완료를 전제로 고강도 방역 수칙을 완화하자는 정책이다. 백신이란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확진자 증가는 제쳐두더라고, 위중증과 사망자까지 모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034명으로 사흘째 3000명대이다. 사망자는 '22→21→29→28명'으로 나흘째 20명대다. 이날까지 32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이날은 499명이었지만 그 전 17일~18일 이틀간은 각각 522명, 506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의 사망자가 약 1달전 확진자가 그나마 줄었을 당시 생겨난 확진자 중의 사망자라는 점이다. 10월 18일과 19일 신규 확진자는 1050명과 1073명을 각각 기록했다. 위드코로나로 진입하면서 확진자는 2000명대로 올라섰다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으니 이 중의 사망자는 또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의 걱정이 높아졌다.

이같은 사태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 대부분 확진자 증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먼저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 지금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아직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확진자가 3000명대로 올라선 지금의 확진자가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진단 후 첫 1주간은 몸살 감기나 기관지염 증세를 보이다가 2주차부터 폐렴으로 발전해 중증이 된다. 그러다 3~4주에 이중 상태가 심각한 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며 확진, 위중증, 사망 순으로 시차를 보이며 증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재갑 교수는 현재의 감염상황이 겨울로 들어서는 계절적인 요인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있었던 것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또 고령층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가 전문가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것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질병청에 따르면 접종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분석 결과, 화이자 접종군은 2차 접종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 시점에 항체가가 일정수준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해 추가접종이 필요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추가접종의 간격을 단축하고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의 접종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확진자 증가는 의료대응 체계가 무너졌을 경우는 더 급격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평소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도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 노력보다 중환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환자를 만들지 않게 초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지 않아야지 중환자가 생기면 병상을 늘려서 치료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교수는 "방역을 조금 강화해서 감염을 차단하고, 요양병원 등의 추가 접종으로 돌파감염을 막고,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시설이나 주사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187명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5일 3270명 이후 53일만으로 역대 2번째 최대 기록이다. 2021.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