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사죄했던 래퍼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장용준이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해 같은날 구속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장씨 측은 변호인 대규모 변호인단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변호인 수도 줄였다. 장씨는 첫 공판 전날 변호사 5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2개 로펌의 10명으로 늘었지만 첫 공판을 앞두고 7명의 변호사에 대해 지정철회를 했다. 장씨의 변호사는 3명으로 줄었다.

앞서 그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