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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에게 "당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진료비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프로골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변호사 선임하고 지금 나는 병원 다니면서 경찰서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당시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병원 진료비 영수증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병 올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댁에 자녀들 있는 것 고려해서 참고 있다"와 같은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던 점과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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