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데이트폭력 신변보호자 살해한 남성 검거... 경찰, 엉뚱한 곳 출동 논란
경찰이 헤맨 12분 사이… ‘데이트폭력’ 여성은 죽어갔다
SOS 두 번이나 눌렀는데 늦게 온 경찰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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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중부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날 오후 4시55분쯤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A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두 차례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B씨로부터 헤어진 A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에 나섰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9일부터 18일까지 7회 정도 신변을 확인했고 B씨는 지인에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일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 자신의 집을 찾았다 A씨에게 살해 당했다.
B씨는 사망직전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500여m 떨어진 곳에서 10여분을 허비했다. 경찰이 엉뚱한 곳을 헤매다 첫 신고 12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건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결함으로 추정된다.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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