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3회 공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2.11.20/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보수를 182억원 증액한 것은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제기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8년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지난 18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에 90억7400여만원을,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25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크게 증액해 3년여간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도 위법하다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 도급을 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자신이 199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롯데하이마트가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일부 건설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챙기고,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보수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선 선 전 회장의 보수와 퇴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봐 선 전 회장에게 51억943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보수 14억4000만원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선 전 회장에게 36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 2심은 선 전 회장에 대한 보수증액분을 전부 혹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증액분 전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60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이 182억6000만원 중 원천징수액 66억여원을 제외한 실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공사대금 차익 730여만원, 아내 운전기사 비용 8800여만원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 전 회장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채권인 26억여만원은 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