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스님이 함께 있는 사찰을 급습해 휴대폰으로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와 스님이 함께 있는 사찰을 급습해 휴대폰으로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여자친구 B씨와 스님 C씨의 은밀한 장면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C씨의 차량에 각각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골프채로 유리창과 식탁 등을 부수며 B씨와 C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3000만원을 주는 등 밀접한 연인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B씨가 스님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이들의 사이를 의심했다. 이 때부터 A씨는 B씨와 C씨의 뒤를 밟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 다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다른남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