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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 지난 20일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구 상원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국어 시험 도중 감독관이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라'고 시험 10분이 지난 시간에 전체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서 지문을 풀던 도중에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보라고 시험지를 집어서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며 "시간이 지나 화법과 작문을 풀다 말고 다시 공통문항부터 풀으라는 공지가 있어서 화작 풀다가 다시 공통으로 넘어와 시험을 쳤다"고 했다.
이어 "결국 멘탈이 부서져 국어 시험을 완전히 망했고 화작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며 "손발이 떨려서 글을 보기조차 힘들어 이 내용에 대해 대신 적어달라고 해서 힘겹게 글을 적는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시험 감독관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지만 감독관은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나,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건가'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그는 "장학사와 교감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으나 '그래봤자 감독관에게 큰 징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나'라고 물어보는 것밖에 안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을 감독관으로 넣는 게 맞나" "고소해야 한다" "규정 읽어보고 와라" 등 감독관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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