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그 밑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업협약·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선 공사의 이익을 확정수익으로 한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의 택지 개발 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만을 공사가 가져가도록 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이밖에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대해 역시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수법으로 벌어간 돈이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분양이 막 완료된 1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블록의 시행이익을 바탕으로 이같은 액수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공사가 입은 손해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특혜를 받은 대가로 지난해 10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올해 1월쯤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인들을 화천대유 허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공사에서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4호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3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함께 받는다. 그는 이같은 뇌물을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대한 사업투자금 또는 대여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전달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출하며 협조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 등 특혜 의혹과 더불어 대장동 의혹의 다른 한 축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