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이력정보, 구매 현장서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한다" vs "안한다"
안병길 의원,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위한 '안심먹거리 검색 법' 발의
손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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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각 확인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의 생산·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유통단계별 정보 기록·관리 내역이다. 농·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어 있다.
해당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 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조회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축산물 이력조회 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000만건을 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1500만건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용은 축산물 이용실적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는 조회 건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이력추적 서비스를 해양수산부(해수부)에서 올해 4월 중단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병길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 앱처럼 이력제 앱도 장볼 때 이용하는 필수 앱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력추적제 이용의 일상화로 국민들의 모든 식탁에 안심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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