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22일 SBS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을 1시간 넘게 지켜봤다는 목격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흉기 난동으로 부상을 입은 B씨는 피투성이 상태로 빌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목격자는 "(B씨는)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손목을 붙잡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왔다"며 "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차 보닛에 부딪혔고 동시에 바닥으로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A씨 아내 몸에서 피가 솟구치는 상황인데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부부 B씨와 C씨, 자녀인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해당 빌라 4층에 이사 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C씨는 목이 찔려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고 B씨와 D씨도 손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기습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순경)은 흉기를 피해 도주했으며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경위)은 현관문이 잠겼다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해당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의 이상길 전 인천논현경찰서 서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