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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2일 위력행사 가혹행위·교사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경북 한 군부대에서 후임인 B씨에게 생활관 바닥에 5분 동안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박는 가혹행위를 시켰다. A씨는 B씨가 훈련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월11일엔 점심 메뉴를 물었지만 후임 C씨가 대답하지 않자 C씨의 맞선임 B씨에게 "너도 나처럼 가혹행위 해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약 4분 동안 C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다음날인 1월12일에는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며 침낭으로 B씨 머리를 2번 때렸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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