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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초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0여명으로부터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비롯해 다수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요소수 긴급 판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요소수를 포장한 박스를 차에 싣는 사진을 올리고 사업자등록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4명에 대해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관련 사이버 사기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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