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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3월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이 24일 오전 9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을 하나로 묶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이 단독법을 갖는 만큼 간호사도 따로 분류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는 지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고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선배 간호사들의 잇단 응급 사직 행렬을 보면 우리들의 미래가 두렵다”며 “(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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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