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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쯤 민관 협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함께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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