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붓어머니가 지난 20일 3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30대 의붓어머니가 3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멍, 찰과상 등 외상이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