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B씨 딸에게 무료로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기고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기고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