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남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남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했다. 배심원 2명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3명은 징역 12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A씨에 의해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와의 오랜 결혼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