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4일 첫 재판이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구속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이 금지됐기 때문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서울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 각 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조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유 전 본부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고 예정했다.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이날로 변경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이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의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