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혐의로 3104명을 검거해 이 중 17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혐의로 3104명(3877건)이 검거돼 이 중 171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부산에서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2곳을 개설해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대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856억원가량의 기소전몰수·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검거 사건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많았고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도박사이트도 적발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33.6%, 32.8%로 집계됐다. 피의자의 66.4%가 20~30대 젊은층인 셈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13곳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금 대상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도박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