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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동생 C씨와 D씨, D씨의 배우자 E씨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58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A씨 일가족은 19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23년 동안 수원역 일대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2019년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 일가족은 빚에 허덕이는 종업원들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종업원들의 휴일을 제한하고 몸이 아픈 종업원에게도 하루 여러 차례씩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일가족이 편취한 수익은 128억원에 달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쳐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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