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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된 B씨(24)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1일 오전 2시1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후 다투다 이를 말리는 노래방 직원 C씨(54‧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C씨는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노래방 업주 D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재원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의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래방 종업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업주도 손님들 사이의 시비를 중재하려다 폭행을 당해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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