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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이의영)는 25일 오후 2시10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4월 1심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 1월 법원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이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론을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국가 면제론이란 한 주권국가가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2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본으로의 송달이 필요한 사건임을 고려해 현재 선고기일까지 내년 5월26일로 잡아둔 상태다.
만약 일본 측에 송달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재송달한다. 아직까지 변론기일에 변동이 없어 일본 측에 송달은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달을 완료하고 일본 측이 불출석 하면 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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