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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결과가 발생한 점,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감식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심의위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이 적용됐다. 개정 지침에 따라 과반수가 아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심의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쳤다. 다만 위원 명단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찬은 약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A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쯤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쯤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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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