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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구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책임자는 고인과 유족 앞에서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7~8일 임시 보호소에서 9~14일에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김병찬은 9일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특히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나. 셀카라도 한 번 찍자고 해야 하나"라며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체계의 현실"이라고 분노했다.
법원은 지난 9일 피해자가 신청한 접근금지 신청을 승인했고 경찰은 10일 김병찬을 경찰서로 불러 접근금지 대상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지난 11일 다시 김병찬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 같은 사실을 담당수사관에게 알렸다.
A씨는 "담당수사관이 살인범과 통화한 뒤 누나에게 전화해 '번호를 지우면서 잘못 눌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도리어 되물었다고 한다"며 "이런 게 (스토킹의)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A씨는 김병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아직도 이 살인범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이 살인범에게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A씨의 청원과 관련해 25일 "9일 112접수자와 피해자 분과의 신고 내용 녹취를 확인한 결과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는 실제로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경찰은 "경찰관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지금은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피혐의자(김병찬)도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 건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실제 지난 9일 저녁 피해자의 요청에 경찰관들이 집까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 기준 14000명이 넘는 동의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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