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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판사는 25일 오전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제1회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송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의원에게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들"이라며 본인을 지목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검사장 출신 윤 전 고검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 2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 2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국정감사 당일 오후 입장문에서 "저는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김진애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윤 전 고검장 측에 당시 김 전 의원이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동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 판사는 "객관적인 허위사실이라는 것과는 별도로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싶으면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말을 해야 하는데 원고 접대부분에 대한 내용은 10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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