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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법 개정에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문제로 닥친 것은 인구 급감”이라며 “예전 같으면 학력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았을 인원까지 입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예술·체육요원 선발 대상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권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대상을 수상한 BTS 멤버 등이 첫 특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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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