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통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승려들이 1080배를 올리는 모습. /사진=뉴스1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은 전통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표현하며 과도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불교계가 사찰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오히려 국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며 “앞으로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관람료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 관련 발언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했다. 이어 이를 징수하는 전통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하는 표현을 사용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대신 사과하며 정 의원 발언을 수습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 의원은 25일 오전 조계사를 직접 찾아 갔으나 조계종 측의 거부에 발길을 돌리고 입장문 형식으로 우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