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꼭 해야 한다" 아쉬워한 차별금지법…이재명은 '신중'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서 "인권선진국 위해 반드시 필요"
李 "차별금지법 강행 바람직 안해"…靑 "메시지 차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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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배경에는 진보정권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확실히 힘을 싣지 못한 아쉬움이 짙게 배어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향후 '꼭 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의원 입법이 시도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나 법안 철회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고 동성커플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었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 나섰을 땐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법제화 돼 있다"며 법 제정에 신중한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간다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정도까지는 언급했으나 방송토론에서는 다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성소수자 단체 등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에 있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공개 언급이었던 이날 차별금지법 발언은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속도조절론'과는 배치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이런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차별금지법에 힘을 보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함께 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를 염두에 둔 후보와 진보적 가치를 끝까지 구현해내고 싶은 현 대통령 간 메시지 차이는 있지 않겠나"라며 "차별금지법은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인 만큼 (진보정권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의지를 내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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