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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25일 열린 고 이소선 여사의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반란죄로 봤다"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대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당시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시국 성토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6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여사가 참가한 옥내·외 집회는 계엄 포고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시 계엄군법보통회의는 이 여사가 허가 없이 집회를 진행했다며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월 이 여사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했다. 동시에 검찰은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출판해 선고유예를 받은 당시 숙명여대 재학생 고 김모씨 등 5명 관련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당시의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 행위이자 무효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도 당연히 무죄"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여사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공소가 제기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전씨는 "어머니는 불 속에 타들어 간 아들을 위해 청계피복지부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어머니도 형도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여사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공소가 제기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전씨는 "어머니는 불 속에 타들어 간 아들을 위해 청계피복지부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어머니도 형도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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