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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 Δ2023년 35만원 Δ2024년 40만원 Δ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이에 따라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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