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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할 때 김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새롭게 양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양형 조건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7년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지능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불 휴대전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10여개를 만들어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남 전에 받은 노출사진을 미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만남 뒤엔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과 소속사에 유포하겠다며 금전이나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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