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3시40분쯤 성동구 마장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게 이득이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과도 몸싸움을 벌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에 대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이전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A씨 혐의를 특수협박과 주거침입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