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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기 파주의 한 육군 부대 중사로 근무하면서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명령으로 B상병이 어쩔 수 없이 흰색 바둑돌을 입에 넣자 A씨는 "진짜 먹냐"라며 B씨를 폭행했다. B상병을 무기고에 집어넣고 5분 동안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기도 했다. 침상에 B상병을 강제로 눕히고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상병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를 이용해 자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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