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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지난 2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송 부대변인은 “깨시민당 이민구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변호사에게 접근했다”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의자 이민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관련 혐의가 수사 중인데도 계속해서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정말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한 관련 녹취록에 대해 “좀만 기다려보면 조작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면 음해한 사람들에게 무고혐의나 공직선거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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