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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총 9312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일평균 372.5건이다. 그 중 면허 정지 수준은 2541건,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남부 2128건이다. 그 뒤로 서울 1103건, 경기북부 632건 순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974건으로 하루 평균 322건이었다. 지난 8월(9507건)도 일평균 30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처벌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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