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대검)이 후속 조치에 돌입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노엘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이 조항 일부가 개정됐지만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지시에 따라 검사는 현재 수사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할 예정이다.

구형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에 따른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사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노엘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인 상태로 검찰이 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