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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윤아 판사는 2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A씨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건강상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이 어렵게 되자 서면심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10분쯤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다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인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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