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업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 전 의장은 시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의장 측은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후였고, 경제문화위원회는 의료관광 관련 전시 업무가 전부였고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산광역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이 있고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를 볼 때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시술 비용 2400만원으로 의원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인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이어서 뇌물수수 가액은 특정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줄기세포시술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는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은 뇌물수수와 무관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줄기세포시술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병원에서 표준화·규격화된 줄기세포시술의 가격으로 일반 환자들에게 안내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며 징역형에 더해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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